반응형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였고,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눈물로 호소하며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동안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고,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었기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에서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지만,
서부지청은 하니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을 적용받지 않는 점”, “연예 활동이 스케줄과 장소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루어질 뿐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개념이 아닌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수익 배분" 등을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이유로 꼽으며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팬들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 달라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적용 대상은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사건을 조사한 결과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 멤버 팜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응형